[입법예고2017.06.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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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욱의원 등 13인 2017-06-09 안전행정위원회 2017-06-12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2007295)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hwp (2007295)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 신체가 불편한 유권자를 위하여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거소투표신고서 및 안내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병원·요양소,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기표소를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장애인에게 거소투표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거소투표신고서를 대리 작성하거나, 투표 시 특정 후보를 선택하도록 강압하는 등의 선거범죄가 빈발하고 있어 장애인의 투표권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기관·시설의 장에게 거소투표신고서 및 안내서를 장애인에게 전달·설명하도록 하고,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거소투표신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 등에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되, 일반 투표소와 같이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을 보내 투표상황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기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투표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제149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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