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8] 財政法規에依據한出納計算의數字및記載事項의訂正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전희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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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8] 財政法規에依據한出納計算의數字및記載事項의訂正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전희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희경의원 등 10인 2017-06-08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9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2007272)재정법규에의거한출납계산의숫자및기재사항의정정에관한법률폐지법률안(전희경).hwp (2007272)재정법규에의거한출납계산의숫자및기재사항의정정에관한법률폐지법률안(전희경).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법규에 의거한 출납계산에 관한 제서류 및 장부에 기재하는 숫자, 그 정정 등의 사항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법제정 당시의 입법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폐기하고자 함.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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