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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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법률 제14337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댐건설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지역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신설하는 등 댐건설장기계획의 수립 절차를 보완하고, 댐건설장기계획 수립ㆍ변경 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그리고 댐건설에 관한 실시 계획의 수립ㆍ변경 등과 관련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를 추가하고, 댐건설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 댐건설 완료 고시 전이라도 해당 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다목적댐의 건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 및 과오납된 부담금 등의 반환 근거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
    또한, 현재 사용 중인 댐의 이수와 치수능력을 평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기후 및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댐건설장기계획 수립 절차 개선(제4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신설)
    댐건설장기계획 수립 전에 댐건설에 관한 적정성 검토 및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고,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결과와 그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댐건설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댐건설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함.

    나. 댐건설장기계획 수립ㆍ변경 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추가(제4조제10항)
    국토교통부장관이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댐건설장기계획에 대한 정보를 입법부가 신속히 확보함으로써 계획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다.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등의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 추가(제9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의 정비허가,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관계 기관간 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착수 연기를 방지함으로써 댐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도록 함.

    라.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 근거 마련(제12조의2 신설)
    긴급한 용수 공급, 홍수 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댐건설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댐건설 완료 고시 전이라도 적시에 해당 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댐의 이수 및 치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8조의3 신설)
    현재 사용 중인 댐의 이수와 치수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댐건설장기계획 등 수자원 관련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후 및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바.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 및 과오납된 수익자부담금 등의 반환 근거 명시(제23조, 제23조의2 신설)
    다목적댐의 건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를 해당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오납된 수익자부담금 등의 반환 근거와 반환 시 가산하여야 하는 이자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수익자부담금 부과요건 등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337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댐건설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고, 해당 지역에 댐건설이 예정되는 등 댐건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댐건설장기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댐건설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댐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댐 이외의 대안 및 그 실행가능성
    3. 댐 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의 수용가능성
    4. 그 밖에 댐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의 방법ㆍ절차, 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7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을”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및 의견 수렴 후 제1항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을”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제3항”을 각각 “제3항, 제4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9항”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를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댐건설사업시행자”를 “댐을 건설하려는 자(이하 “댐건설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의 정비허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제10조제2항 단서 중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가 이루어진 후가 아니면 댐을 사용할 수 없다.
    ②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용수 공급, 홍수 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이라도 해당 댐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시장ㆍ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2장제2절에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댐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댐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댐관리청으로 하여금 댐의 용수 공급능력, 홍수 조절능력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댐건설장기계획 등 수자원 관련 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수익자부담금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당시 해당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流水)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댐건설 완료 후 댐건설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예상 증가수익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부담금으로 결정ㆍ부과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수익자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산출방법과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를 제23조의3으로 하고,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수익자부담금 등 결정ㆍ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반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자부담금등”이라 한다)이 결정ㆍ부과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ㆍ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이 폐지되었을 때
    2.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수익자부담금등을 부담할 자가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한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3. 댐건설 완료의 고시 당시 해당 수익자가 그 사업에 관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한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23조에 따라 수익자부담금등을 부담할 자의 예상 수익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ㆍ부과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금등을 낸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수익자부담금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過誤納)된 수익자부담금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ㆍ부과가 취소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ㆍ부과가 변경되어 수익자부담금등이 감소한 경우

    제23조의3(종전의 제23조의2)제1항 중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을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을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담금이나 납부금”을 “부담금ㆍ가산금 또는 납부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익자부담금”을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부담금ㆍ가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담금”을 “부담금ㆍ가산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댐건설에 관한 적정성 검토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자부담금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2항 및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가산금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ㆍ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산금을 강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익자부담금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과오납된 수익자부담금등이 있거나 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ㆍ부과가 취소된 경우 또는 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ㆍ부과가 변경되어 수익자부담금등이 감소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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