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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범계의원 등 10인
2017-06-09
정무위원회
2017-06-12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제정된 현행법이 시행되면서 민간분야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지만 국가기관 및 권력기관과 관련된 사건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아직 미흡한 상태임.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인터넷에 유포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음. 또한 헌정사상 유례없는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관련 부처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이 블랙리스트 작성 등 부당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두려워 이를 미리 밝히지 못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그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나 국가권력기관의 권력남용 행위 등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신고한 자는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279개 관련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공익침해행위로 보고 있어 공익신고자의 인정범위가 제한 적임.
이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도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고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정보원법」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함으로써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및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신고한 자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국회의원은 시행령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소속 정당도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을 통하여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표 제280호부터 제282호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제정된 현행법이 시행되면서 민간분야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지만 국가기관 및 권력기관과 관련된 사건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아직 미흡한 상태임.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인터넷에 유포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음. 또한 헌정사상 유례없는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관련 부처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이 블랙리스트 작성 등 부당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두려워 이를 미리 밝히지 못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그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나 국가권력기관의 권력남용 행위 등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신고한 자는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279개 관련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공익침해행위로 보고 있어 공익신고자의 인정범위가 제한 적임.
이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도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고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정보원법」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함으로써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및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신고한 자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국회의원은 시행령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소속 정당도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을 통하여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표 제280호부터 제282호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