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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갑윤의원 등 10인
2017-06-09
기획재정위원회
2017-06-12
2017-06-12 ~ 2017-06-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팩트북(World Factbook)’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5명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세계 224개국 중 220위를 차지하였음.
그런데 국내 난임환자는 지난 2007년 17만 8,000여 명에서 2015년에는 21만 7,000여 명으로 연평균 4.3%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저출산 기조 속에 난임환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한바, 최근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근로소득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의 경우 기존 15%에서 20% 세액공제로 상향 조정되었음.
이에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여, 법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출산율을 증가시키려는 것임(안 제122조의3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팩트북(World Factbook)’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5명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세계 224개국 중 220위를 차지하였음.
그런데 국내 난임환자는 지난 2007년 17만 8,000여 명에서 2015년에는 21만 7,000여 명으로 연평균 4.3%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저출산 기조 속에 난임환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한바, 최근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근로소득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의 경우 기존 15%에서 20% 세액공제로 상향 조정되었음.
이에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여, 법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출산율을 증가시키려는 것임(안 제122조의3제1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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