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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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갑윤의원 등 10인 2017-06-09 기획재정위원회 2017-06-12 2017-06-12 ~ 2017-06-21 법률안원문 (200729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hwp (200729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팩트북(World Factbook)’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5명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세계 224개국 중 220위를 차지하였음.
그런데 국내 난임환자는 지난 2007년 17만 8,000여 명에서 2015년에는 21만 7,000여 명으로 연평균 4.3%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저출산 기조 속에 난임환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한바, 최근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근로소득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의 경우 기존 15%에서 20% 세액공제로 상향 조정되었음.
이에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여, 법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출산율을 증가시키려는 것임(안 제122조의3제1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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