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3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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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3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32인 2017-06-07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8 2017-06-09 ~ 2017-06-18 법률안원문 (2007238)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hwp (2007238)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법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특히 이번 대선기간에는 노동안전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현수막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선거법90조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고, 후보자의 정책을 캠페인 하면서 후보자의 사진을 포스터에 부착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93조 위반으로 경찰에 연행 되거나 조사를 받은 바 있음.
선거기간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선거법 90조와 93조는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가로막으며 구시대로 회귀하고 있음.
이에 선거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도 선거법 90조, 93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듯 위 조항의 폐지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제90조, 제93조, 제255조제2항제5호 및 제256조제3항제1호 아목 삭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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