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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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88호, 2017.6.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산지를 지목이 임야인 토지와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으로 정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등을 산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토석채취허가 취소 등의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361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산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농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지에서 제외되는 농지 등(제2조)
    지목이 전(田), 답(畓), 과수원 등인 토지 등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산지를 농지 등으로 불법 전용한 경우에도 산지로 보아 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산지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도록 함.

    나. 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재배(제3조 신설, 제12조제13항 및 제13조제6항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기 위하여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미만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를 산지전용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별도의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변경협의 절차(제6조제1항, 제52조제3항제1호ㆍ제52조제6항제1호 및 제52조제7항제2호)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 등으로 지정ㆍ결정하려는 경우 그 산지면적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미 협의한 지역 등에 대하여 변경협의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하려는 산지면적을 기준으로 협의권자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산림청장의 지역 등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권한 중 변경협의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도 변경하려는 산지면적을 기준으로 위임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 등의 지정ㆍ결정 협의절차 관련 규정의 적용상 혼란을 해소하고, 관련 변경협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절차(제15조제1항 및 제52조제6항제3호의2ㆍ제3호의3, 제52조제3항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52조제7항제3호의2ㆍ제3호의3 신설)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 그 산지면적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미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산림청장의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에 관한 변경허가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도 해당 허가를 한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절차 관련 규정의 적용상 혼란을 해소하고,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마.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서류의 보관(제20조의5 신설)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산지전문기관은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검토의견 관련 서류 등을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

    바. 산지전용이 완료된 토지의 건축물 등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제26조의2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산지전용 등을 완료한 후 지목이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되어 산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 있거나 해당 건축물 등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 기간이 경과한 후 최초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정비가 있기 전까지 산지전용 허가지역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당초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사.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세부기준 마련(제41조 및 별표 8의3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토석채취신고 또는 채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 기간 동안의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를 하도록 하는 등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등의 세부기준을 정함.

    아.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변경신고 기준의 완화(별표 8 제3호자목 신설)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을 채취하는 자가 허가 받은 면적을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토석을 채취하려는 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변경신고의 기준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대통령령 제28088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하 “지목”이라 한다)이 전(田), 답(畓),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4호가목에 따른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에 한정한다)인 토지
    2. 지목이 도로인 토지. 다만,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제외한다.
    3. 지목이 제방(堤防)·구거(溝渠) 또는 유지(溜池)인 토지
    4.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5. 지목이 임야가 아닌 다음 각 목의 토지
    가.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나.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다. 논두렁 또는 밭두렁
    6.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아 산지 외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제1장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재배)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산지면적”을 “산지면적(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협의한 산지면적을 제외한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2조제5항제1호나목(3)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퇴비화 시설에 한한다)”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다목1)다)에 따른 퇴비화 시설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제5호 본문 중 “재배”를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경우로서 벌채·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2항제4호”를 “법 제12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찰을 신축하는”을 “사찰·봉안시설·병원·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을 신축 또는 설치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신축하는 사찰”을 “신축 또는 설치하는 사찰·봉안시설·병원·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재배”를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2)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도지사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2)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한 산림청장등

    제2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변경협의를 신청하는 산지면적(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협의한 산지의 면적을 제외한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산지면적(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허가받은 산지의 면적을 제외한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30만제곱미터[풍력발전시설 또는 삭도(索道)시설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제20조의2제3항제2호 중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협의”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변경협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협의를 신청하려는”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변경협의를 신청한”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을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는 제5항에 따라 고지한 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0조의5를 제20조의6으로 하고, 제2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5(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서류 등의 보관)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1.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검토의견 관련 서류
    2. 입목축적·임령 등에 대한 산림조사·분석 서류 및 그 근거 자료
    3. 표고 및 평균경사도 등에 대한 조사·분석 서류, 도면 및 시디(CD) 등 전자매체 형태의 근거 자료
    4. 재해방지 등에 대한 조사·분석 서류 및 그 근거 자료
    ②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나목 중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39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26조의2를 제2장제3절의 제26조의3으로 하고,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호의 날부터 제2호의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날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에 따라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1호의 날부터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이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날까지를 말한다.
    1.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
    2. 제1호의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에 따라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이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날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른 보전산지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따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제한이 제2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보다 완화하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3(종전의 제26조의2) 중 “법 제21조의2제2호”를 “법 제21조의3제2호”로 한다.

    제32조의2제2호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서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50조의2제1항 중 “별표 8의3″을 “별표 8의4″로 한다.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지면적”을 “산지면적(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협의의 경우에는 이미 협의한 산지의 면적을 제외한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협의”를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 및 기간연장 허가”를 “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로 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변경협의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해당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변경협의 및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에 한정한다)
    2의3. 법 제15조의2제1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해당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5조의2제1항·제5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에 한정한다)
    2의4. 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해당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제5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협의한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한정한다)
    2의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해당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제5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협의한 산지에 대한 용도변경의 승인에 한정한다)

    제5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의2, 제3호의3″을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지면적”을 “산지면적(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협의의 경우에는 이미 협의한 산지의 면적을 제외한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협의”를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제52조제6항제3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4부터 제3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변경협의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해당 국유림관리소장(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의 경우에는 동부지방산림청장을 말한다)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변경협의 및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에 한정한다]
    3의3. 법 제15조의2제1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해당 국유림관리소장(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의 경우에는 동부지방산림청장을 말한다)이 법 제15조의2제1항·제5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에 한정한다]
    3의4.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변경신고의 수리, 협의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
    3의5. 법 제15조의2제2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변경신고의 수리, 산지일시사용기간의 변경신고의 수리 및 협의
    3의6. 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해당 국유림관리소장(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의 경우에는 동부지방산림청장을 말한다)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의 수리·협의, 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협의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협의한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한정한다]
    3의7.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해당 국유림관리소장(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의 경우에는 동부지방산림청장을 말한다)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의 수리·협의, 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협의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협의한 산지에 대한 용도변경의 승인에 한정한다]

    제52조제7항제2호 중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협의의 경우에는 이미 협의한 산지의 면적을 제외한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이”로, “지역등”을 “산지에 대한 지역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협의”를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수리”를 “수리 및 협의”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법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산지일시사용신고·변경신고의 수리, 산지일시사용기간의 변경신고의 수리 및 협의

    제52조제7항제3호라목 중 “법 제17조”를 “법 제17조제2항”으로, “연장허가 및 산지전용기간 변경신고의 수리”를 “변경신고의 수리”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의2를 제3호의6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부터 및 제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변경협의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해당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변경협의 및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에 한정한다)
    3의3. 법 제15조의2제1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해당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법 제15조의2제1항·제5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 한정한다)
    3의4. 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해당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의 수리·협의, 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협의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협의한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한정한다)
    3의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해당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의 수리·협의, 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협의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협의한 산지에 대한 용도변경의 승인에 한정한다)

    별표 3의3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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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비고 제6호 중 “제10331호”를 “제14361호”로,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별표 8 제3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을 축소하려는 경우

    별표 8의3을 별표 8의4로 하고, 별표 8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0 제2호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조의2제2항 후단”을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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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아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산지일 것
    2.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
    3.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지 아니한 산지일 것
    제3조(토석채취허가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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