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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8] 地方稅에關한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 (전희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희경의원 등 10인
2017-06-08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9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지방세법」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이 1949년 12월 22일 제정됨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로 존속하고 있음. 이에 불필요하게 된 법률을 폐지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지방세법」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이 1949년 12월 22일 제정됨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로 존속하고 있음. 이에 불필요하게 된 법률을 폐지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