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8] 地方稅에關한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 (전희경의원 등 10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17.06.08] 地方稅에關한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 (전희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희경의원 등 10인 2017-06-08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9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2007275)지방세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전희경).hwp (2007275)지방세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전희경).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지방세법」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이 1949년 12월 22일 제정됨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로 존속하고 있음. 이에 불필요하게 된 법률을 폐지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