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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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나경원의원 등 10인 2017-06-07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8 2017-06-09 ~ 2017-06-18 법률안원문 (2007241)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hwp (2007241)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의 복잡화로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법적 문제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사전에 법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문제 발생 시 효과적 대응과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법적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겠음.
이에 현행법에 중앙행정기관에 소송 등 법무를 담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보좌기관에는 1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을 두도록 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법적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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