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법률 제14348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수산물 위판장 제도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수협 등에서 계통출하 등 산지 유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는 수입 수산물의 품질관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뱀장어 등 내수면 양식어류의 경우 99퍼센트 이상이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어 법에 의한 품질향상 의무 및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의무 등에서 벗어나 있고, 소수 중간상인의 거래 정보 독점으로 인한 가격교란 발생으로 생산자가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역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역선택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매매하려는 자는 올바른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위판장 외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법률 제1434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을 매매 또는 거래한 자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산물을 매매 또는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