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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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0인 2017-06-05 보건복지위원회 2017-06-07 2017-06-08 ~ 2017-06-17 법률안원문 (200721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hwp (200721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pdf

■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저출산 국가이며, 지금까지 정부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저출산 대책과 아동양육 정책을 실시하였음에도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또한, 교육의 기회 균등 측면에서도 소득 양극화 현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할 시기의 아동들이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바, 양육 가정에 대한 가처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과 기회의 균등 측면에서 선별적인 아동수당을 도입하고자 함.
아동 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1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가구별 소득기준은 전년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미만으로 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 주요내용

아동 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미만인 가구의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월 1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에 따른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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