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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소병훈의원 등 14인
2017-06-05
환경노동위원회
2017-06-07
2017-06-08 ~ 2017-06-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남성이 출산 직후의 여성과 아이를 돌보기에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러한 소극적 보장규정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14일의 범위에서 10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최초 10일을 유급으로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39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남성이 출산 직후의 여성과 아이를 돌보기에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러한 소극적 보장규정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14일의 범위에서 10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최초 10일을 유급으로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39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