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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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99호, 2017.6.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경유 자동차를 친환경 천연가스(CNG) 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료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342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809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45조의2제1항제9호의2를 제9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법 제50조제5항 및 제51조의3에 따른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및 지급정지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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