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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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법률 제14314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314호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백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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