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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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재현의원 등 10인 2017-06-02 보건복지위원회 2017-06-05 2017-06-08 ~ 2017-06-17 법률안원문 (2007192)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hwp (2007192)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2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의 경우 한 해 동안 13,513명, 하루 평균 37명의 국민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등 높은 자살률이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와 같이 높은 자살률은 엄청난 사회적·경제적 손실로서, 빈번한 자살관련 뉴스와 연예인 등 유명인의 자살에 대한 지나치게 상세한 보도내용이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게 학습효과를 제공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자살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현재 자살보도와 관련된 규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유일하며, 언론협회나 각 언론매체의 경우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자살보도기준이 있지만 유명인의 자살이 발생할 경우 여전히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여 상세히 보도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따라서 신문, 방송, 잡지 및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서 준수하여야 할 자살보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매체의 지나친 자살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예방·방지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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