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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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법률 제14345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지는 있으나,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이므로 민자유치 등 개발주체 다양화를 통해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하게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현행 법률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중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제8조).

    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민자유치 등 개발주체를 다양화하기 위해 대행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제19조).

    다. 지역개발계획 구상단계부터 사업경험이 많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지역특화사업 발굴, 장기적 발전전략 수립 등의 검토 업무 등을 지원하도록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함(제19조의2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제1항).

    마. 투자선도지구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일괄승인이 가능하도록 법 제25조를 준용하도록 함(제45조제7항 신설).

    바.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광진흥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제45조제8항 신설).

    사.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의제처리되는 14종의 특례에 대해 투자선도지구에 대해서도 의제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제46조제1항제4호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345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투자선도지구”란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지역의 성장거점으로”를 “”투자선도지구”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변경하려면”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변경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개발계획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2. 지역개발계획의 승인에 따라 개발하려는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제19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시행자는 제6항에 따라 대행사업자에게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대행사업자의 선정, 대행개발사업의 범위, 대행할 수 있는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시행자는 대행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역개발사업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특화전략 수립 및 장기 지역발전계획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2. 지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3. 지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된 재원조달계획 및 세부투자계획의 검토
    4. 시행자 지정 시 적합성 분석
    5. 개별 지역개발사업 간의 공정관리 및 조정방안
    6. 용지조성이 필요한 사업의 사업성 분석
    7. 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합성 분석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19조제1항제2호부터”를 “제19조제1항제1호부터”로, “시ㆍ도지사에게 함께 제출”을 “지정권자에게 함께 제출(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지정권자는”으로, “제42조에”를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정ㆍ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때 제1항에 따라 일괄하여 지정ㆍ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45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받는 때에 제19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일괄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준용한다.
    ⑧ 제1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19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또는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및 제6호의3에 따른 물류단지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제4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ㆍ지정ㆍ수립 등

    제79조 중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행자에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행자에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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