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시행 2017.6.3.]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285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확정 및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을 심의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받는 등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는 대상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하천법」에 따른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285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제9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된다.

    제1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관 간 협조

    제14조제1항제2호 중 “전용허가ㆍ협의 및”을 “전용허가ㆍ협의,”로, “전용신고”를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하천공사 시행”을 “하천공사”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를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로 하며, 같은 항 제26호 중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군수 외의 자에 대한 도로 정비 허가, 같은 법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34호 중 “같은 법 제20조”를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로, “건축허가ㆍ축조신고 및”을 “건축허가ㆍ축조신고,”로, “협의”를 “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26호 및 제3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고시(변경고시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