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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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54호, 2017.5.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확정 및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을 심의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에 행정자치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285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한 해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의 구성(제8조의2 신설)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과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경기도지사가 지명하는 경기도의 행정부지사 및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되도록 함.

    나.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제9조의2 신설)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인 국무총리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8054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경기도지사가 지명하는 경기도의 행정부지사 및 강원도 행정부지사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실무위원회에는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9조의 제목 “(위원회의 운영)”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각각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위원 중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이 되고, 부단장은 행정자치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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