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67호, 2017.5.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창업 시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창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365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지원대상인 청년상인의 기준을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전통시장ㆍ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대통령령 제28067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청년상인의 기준)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ㆍ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