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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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95호, 2017.6.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조합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이 탈퇴할 수 있도록 하고, 탈퇴한 조합원은 비용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주택조합에 대한 시공보증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4344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조합규약에 조합 탈퇴 등에 따른 환급금 산정방식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공자의 최소 시공보증 금액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총회의 의결 시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기준 완화(제14조제3항제3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의 면적을 22제곱미터 이상에서 업무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으로 그 기준을 완화함.

    나. 조합규약에 환급금 산정방식 등 추가(제20조제2항제6호의2 신설)
    조합원의 제명ㆍ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를 조합규약에 포함하도록 함.

    다.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직접 출석(제20조제4항 및 제96조제2항 신설)
    1) 총회 의결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되, 창립총회 또는 조합규약의 변경 등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함.
    2) 총회 의결을 위한 조합원의 직접 출석 기준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점검하도록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함.

    라. 최소 시공보증 금액(제26조의2 신설)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주택조합에 대한 시공자의 최소 시공보증 금액 비율을 총 공사금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8095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무실면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제20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조합원의 제명ㆍ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2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제2장제2절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시공보증)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총 공사금액의 3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8항”을 “법 제1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9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총회 의결을 위한 조합원의  직접 출석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1조제9항”을 “법 제11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규약 포함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직접 출석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창립총회 또는 의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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