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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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66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장수 중견기업 육성책 마련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만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어, 중견기업은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366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명문장수기업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 제62조의4부터 제62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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