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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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법률 제14368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통해 중소기업청에서 기술침해현황 실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태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미흡한 실정임.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시행령에 있는 실태조사 대상을 법률로 규정하여 중소기업기술보호 관련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368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 기술정보의 관리 및 침해 현황 등에”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로, “실시할 수 있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방법 및 절차 등”으로 한다.
    1. 중소기업기술 보호 수준 및 역량
    2.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보유 및 관리 실태
    3. 중소기업기술정보의 관리 및 침해 현황
    4. 중소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애로사항 및 취약 요인
    5.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보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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