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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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철민의원 등 13인 2017-06-02 보건복지위원회 2017-06-05 2017-06-08 ~ 2017-06-17 법률안원문 (2007195)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hwp (2007195)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현재 1.17명으로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고령화율은 2018년 14.3%(고령사회), 2026년 20.8%(초고령사회)로 전망되어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는 다양한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바, 현행법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국가 및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 소속 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심의하며, 인구구조 분석, 중·장기 정책목표의 설정, 각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 사항이 범부처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개발 및 수립,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평가와 사후 정책에 대한 반영 등을 위해 위원회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별도의 정책전담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 조정 및 평가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장기적이고 전문적이며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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