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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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창일의원 등 10인 2017-06-02 여성가족위원회 2017-06-05 2017-06-07 ~ 2017-06-21 법률안원문 (2007196)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hwp (2007196)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함.
그런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성폭력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의 동행, 법률상담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성폭력피해자와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며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누설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개인의 사생활 또는 명예의 중대한 침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더욱 엄격히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장 또는 종사자 등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법정형을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서 근무하는 자들의 비밀엄수 의무를 더욱 강화하고, 법정형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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