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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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재현의원 등 13인 2017-06-02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5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200719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hwp (200719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pdf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에 적합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사업별 교부금액을 구분하고, 대구 서문시장, 여수시장, 인천 소래포구 시장화재 등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취약계층 화재에 따른 응급복구 및 주민 생계보호 지원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 일부를 별도 운영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소방안전교부세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소방안전교부세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 및 장비보강을 위하여 교부하며, 소방분야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응급복구 및 주민 생계보호 지원에 별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전액교부 하여야 한다.(안 제9조의4)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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