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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11인
2017-06-02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5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은 댐 건설과 광역상수도 관리 등 수량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지방상수도와 수질관리업무는 환경부가 담당해왔음. 이로 인해 물관리 업무가 나눠지면서 효율성이 떨어졌고, OECD 역시 우리나라의 물 정책은 정책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음.
특히 환경부의 제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과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책방향은 부처 간 협력체계는 안 보이고, 물 문제를 하나로 관리할 기본법조차 없어 내실을 기하기 어려웠음.
이에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및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해 온 수량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오랜 동안의 난제였던 수질과 수량의 통합관리를 수월하게 하고자 함(안 제39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은 댐 건설과 광역상수도 관리 등 수량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지방상수도와 수질관리업무는 환경부가 담당해왔음. 이로 인해 물관리 업무가 나눠지면서 효율성이 떨어졌고, OECD 역시 우리나라의 물 정책은 정책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음.
특히 환경부의 제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과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책방향은 부처 간 협력체계는 안 보이고, 물 문제를 하나로 관리할 기본법조차 없어 내실을 기하기 어려웠음.
이에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및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해 온 수량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오랜 동안의 난제였던 수질과 수량의 통합관리를 수월하게 하고자 함(안 제39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