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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7-06-02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5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소기업청을 두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다,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성 증대 및 사회정책적 성격 확대로 중소기업 지원전담 조직의 확대가 필요하며, 공정한 기업환경 조성 등 튼튼한 산업구조의 실현을 위해 조직의 위상 또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 중소기업 육성시책 수립?시행 및 창업지원, 벤처기업 육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지원 등 중소기업 전담조직으로서 중소기업에 관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ㆍ제4항 삭제 및 안 제37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소기업청을 두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다,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성 증대 및 사회정책적 성격 확대로 중소기업 지원전담 조직의 확대가 필요하며, 공정한 기업환경 조성 등 튼튼한 산업구조의 실현을 위해 조직의 위상 또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 중소기업 육성시책 수립?시행 및 창업지원, 벤처기업 육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지원 등 중소기업 전담조직으로서 중소기업에 관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ㆍ제4항 삭제 및 안 제37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