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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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은혜의원 등 12인 2017-05-3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6-01 2017-06-05 ~ 2017-06-19 법률안원문 (2007147)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hwp (2007147)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등록금은 각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하는 경우 과도한 가맹점수수료 발생 등의 이유로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방법을 기피하고 있음. 2017년 3월 기준 전체 333개교 중 182개교(54.7%)만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정임.
한편, 대학이 부담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이 등록금의 1.1%~2.5% 수준에 이르고 있어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대학의 비용 증가가 오히려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대학이 부담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제한함으로써 신용카드 등에 의한 등록금 납부를 활성화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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