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3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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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석기의원 등 11인 2017-05-3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6-01 2017-06-05 ~ 2017-06-19 법률안원문 (2007145)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hwp (2007145)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는 민족문화를 계승하는 소중한 유산으로서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문화재가 목조로 건축되어 있어 화재로부터의 위험에 취약한 실정임.
특히, 낙후된 전선과 배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누전 및 합선에 의한 화재위험이 있어 그 가치가 보호되어야 할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쉽게 손실될 우려가 있음.
이에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를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의뢰하여 지정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위험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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