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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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7.5.30.] [대통령령 제28026호, 2017.5.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치안전문가를 육성하고 치안현장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및 학술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대학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4265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치안대학원의 학위의 종류ㆍ수여,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 및 산정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조교수가 학과의 장(長)으로 임명되기 위한 자격요건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과장의 자격요건 완화(제13조제2항제2호)
    종전에는 조교수가 특정 학과의 장(長)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해당 학과에서 조교수로 2년 이상 재직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학과에 관계없이 경찰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한 기간을 합하여 2년 이상이면 해당 학과의 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

    나. 치안대학원 학위의 종류 및 수여(제22조, 제22조의2 신설)
    치안대학원의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고, 치안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 학생으로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 심사에 통과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되, 석사학위 중 전문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다른 방법에 따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

    다. 치안대학원의 등록금 산정 절차 및 징수 방법(제22조의3 신설)
    치안대학원의 등록금은 매년 학장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대학원위원회는 등록금 심의 시 국립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의 등록금 수준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 인상률 제한 등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며, 등록금의 징수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 학기별 또는 월별로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8026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치안대학원의 설치) 「경찰대학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따라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둔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학년, 학기”를 “재학연한, 학년도(學年度), 학기, 수업일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시험(선발시험을 포함한다)과 과정 수료”를 “학과시험 및 과정수료”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휴학”을 “휴학, 복학, 유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생활교육”을 “생활교육 및 학생자치활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학위”를 “학위의 종류ㆍ수여 및 취소”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학운영위원회”로 한다.
    2. 학과와 전공의 설치, 학생의 정원 및 구성비율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관리에 관한 사항
    3의2.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

    제3조제3항에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9의3.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의4. 장학금 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에 관한 사항

    제13조의 제목 “(경찰대학의 학과)”를 “(학과 및 학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찰대학과 치안대학원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학과를 둔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각 학과의 장(長)으로 보(補)한다”를 “학과의 장(長)으로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당 학과의 조교수 중 경찰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장은 제2항에 따라 학과의 장을 임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경찰대학(치안대학원은 제외한다) 소속 학과: 대학운영위원회
    2. 치안대학원 소속 학과: 대학원위원회

    제14조제1항 중 “120명으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로, “제1항에 따른 입학 정원”을 “같은 호에 따른 입학 정원”으로 한다.
    1. 학사학위과정: 120명
    2.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학칙으로 정하는 인원 수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교수 등의 임용) ① 학장은 경찰청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임용제청할 교수 또는 부교수(법 제6조제4항 및 이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부교수 임용권이 경찰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임용할 부교수를 말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
    ② 학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조교수를 임용제청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교수 또는 부교수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대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학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추천하거나 임명제청할 대상자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선정 방법, 일정 및 기준 등을 지원 마감일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부교수의 임용권을 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의 임용방법 및 임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교수요원 등의 임용) ① 학장은 대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 및 조교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학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교수요원 등의 직무) ① 교수요원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위과정의 교육과 학술 연구 및 학생 지도를 담당한다.
    ② 시간강사는 학장이 지정하는 과목의 교육을 담당한다.
    ③ 조교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교수요원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항을 보조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대학”을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치안대학원의 석사ㆍ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 「고등교육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학원 입학자격을 갖춘 사람일 것
    2. 경찰공무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일 것
    가. 「고등교육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학원 입학자격
    나. 학장이 정하는 경력ㆍ나이 등의 요건

    제18조제2항 중 “학생”을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에 입학이 결정된 학생”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입학 등록을 한 사람”을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에 입학 등록을 한 사람”으로, “경찰청장과 교육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0조 중 “학생”을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 학생”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학위의 종류)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학사
    2. 행정학사
    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되, 그 종류 및 표기방법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학위의 수여) ①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와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치안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 학생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 심사에 통과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석사학위 중 전문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다른 방법에 따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22조의3(등록금 산정 및 징수)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치안대학원 등록금은 매년 학장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치안대학원 등록금을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립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의 등록금 수준
    2. 「고등교육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등록금 인상률 제한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치안대학원 등록금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 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안대학원의 등록금 징수 및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경기도”를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찰대학의 학기ㆍ수업일수ㆍ휴업일 및 학점당 이수시간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2조 및 제14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10조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기”는 “경찰대학의 학기”로, 제11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경찰대학의 수업일수”로, 제12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경찰대학의 휴업일”로, 제14조 중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의 이수”는 “교과의 이수”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수 등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일반전임교수 임용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6조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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