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설치법[시행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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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설치법

[시행 2017.5.30.] [법률 제14265호, 2016.5.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흉악범죄, 여성ㆍ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등 강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어 치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치안분야의 전문 학술연구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및 조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치안환경에 적극적ㆍ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치안전문가를 육성하고 치안현장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및 학술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설립하는 한편, 이에 걸맞는 교원 역량 확보를 위하여 경찰대학 교원의 신분 관계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보정정】

  • ○법률제14265호(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중정정
    관보 제18769호(2016. 5. 29.)에 게재된 “법률제14265호(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6월 13일
    법제처장
  • img24848577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265호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 연구ㆍ발전 및 교육과 치안 부문에 종사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둘 수 있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수업연한) 경찰대학의 수업연한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1조를 준용한다.

    제3조 중 “제33조제1항”을 “제33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찰대학”을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일반학 과정은 법학사 또는 행정학사의”를 “교과과정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일반학 과정”을 “학위과정”으로 한다.
    ② 치안대학원 석사ㆍ박사학위과정의 교과는 치안 부문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하되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법률 제13826호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1항 및 제3항 중 “일반학 과정”을 각각 “학위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 부교수는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학장의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용한다.
    ④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부교수의 임용권을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학사학위 수여)”를 “(학위수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그 졸업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하되, 법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법학사의 학위를, 행정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행정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를 “그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치안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2년 이상의 대학원으로 보고, 그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료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중 “졸업자”를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학생”을 “학생(치안대학원 학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장은 치안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에게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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