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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용진의원 등 10인
2017-06-01
정무위원회
2017-06-02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다른 금융관련법과 달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의 대상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에 그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자가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하더라도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이 법 별표를 개정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의 대상법률로 지정함으로써 위법행위의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서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제280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다른 금융관련법과 달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의 대상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에 그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자가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하더라도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이 법 별표를 개정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의 대상법률로 지정함으로써 위법행위의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서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제280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