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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제원의원 등 10인
2017-06-01
보건복지위원회
2017-06-02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2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