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17.06.0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대출의원 등 10인 2017-06-01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6-02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2007150)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hwp (2007150)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pdf

제안이유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공적 책임 등을 위해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이사와 사장 등 집행기관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당선인 신분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음. 이번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 현행 결격사유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이사 및 사장 등 집행기관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목적과 유사한 기구의 위원까지 포함시켜 공정성, 공적 책임 등을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 이사 및 사장 등 집행기관 결격사유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제6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 구성된 기구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48조제1항제7호 신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http://future.na.go.kr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