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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동근의원 등 14인
2017-05-31
보건복지위원회
2017-06-01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6년도의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8%이고, 청년실업자 수도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년층의 취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에 대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년층의 취업지원 및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청년활동지원수당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는데, 청년활동지원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이 법상의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청년활동지원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복지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저소득층 청년들이 청년활동지원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이에 청년수당, 청년배당, 청년구직지원금 등의 각종 청년활동지원수당을 소득인정액의 산정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청년의 청년활동지원수당 수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기존에 소득에서 제외하는 금품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5조2항의 일부를 상향하여 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6년도의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8%이고, 청년실업자 수도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년층의 취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에 대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년층의 취업지원 및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청년활동지원수당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는데, 청년활동지원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이 법상의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청년활동지원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복지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저소득층 청년들이 청년활동지원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이에 청년수당, 청년배당, 청년구직지원금 등의 각종 청년활동지원수당을 소득인정액의 산정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청년의 청년활동지원수당 수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기존에 소득에서 제외하는 금품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5조2항의 일부를 상향하여 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