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3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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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배숙의원 등 11인 2017-05-30 정무위원회 2017-05-31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2007078)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hwp (2007078)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를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속적으로 신규 설립되고 있으며 그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한국산업은행 등의 공적금융기관이 제공하고 있음. 특히 산업은행은 국내 기관 중 최초로 녹색기후기금(GCF:Green Climate Fund)의 이행기구 인증을 획득한바, 공적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의 공급이 필요한 분야에 투자 등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에 따라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에 대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공적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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