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17.05.3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경진의원 등 17인
2017-05-3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5-31
2017-06-01 ~ 2017-06-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 및 잉여금(이하 “수익금등”)을 연구개발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 등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수익금등의 절반 이상을 기술개발에 참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수익금중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의 비율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이 그 중요성에 비하여 보상을 적게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익금등의 사용 용도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으로 전체 수익금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 의 사업화 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4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 및 잉여금(이하 “수익금등”)을 연구개발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 등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수익금등의 절반 이상을 기술개발에 참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수익금중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의 비율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이 그 중요성에 비하여 보상을 적게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익금등의 사용 용도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으로 전체 수익금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 의 사업화 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4항).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http://future.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