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시행 2017.5.30.]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시행 2017.5.30.] [대통령령 제28076호, 2017.5.29.,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연공원법」에서 분리하는 동시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사업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제정(법률 제14226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등기사항,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공원관리사업 내용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사업 출자 또는 출연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등기사항(제2조부터 제6조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하부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하도록 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 시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및 하부조직의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도록 하는 등 하부조직의 설치등기사항,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등기사항, 이전등기사항, 변경등기사항 및 대리인의 선임등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관리사업(제9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탐방객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과 탐방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출자 또는 출연 방법(제12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價額),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자금차입 승인신청 방법(제13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차입사유, 차입처, 차입금액 및 용도,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간,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기간 등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대통령령 제28076호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