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법[시행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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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 2017.5.30.] [법률 제14226호, 2016.5.29.,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국립공원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다른 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하되, 그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연공원법」에서 분리하여 이 법으로 이관하는 동시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사업에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업무범위를 넓히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4226호
    국립공원관리공단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특례의 유효기간) ① 제16조제1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기간의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제3조(채권 등 매입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는 이 법 시행 후 공단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립공원관리공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의는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행한 사업, 처분, 그 밖의 행위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하여 행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국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공단이 종전의 「자연공원법」 제59조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은 그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공단이 종전의 「자연공원법」 제60조에 따라 대여 또는 전대한 재산, 국유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은 그 대여 또는 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 제67조에 따라 공단이 다른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공단 재산은 그 사용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공원법」 제6장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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