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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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원혜영의원 등 10인 2017-05-31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1 2017-06-02 ~ 2017-06-11 법률안원문 (200711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hwp (200711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pdf

제안이유

중앙인사관장기관에는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규정, 지침 등의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음.
또한 위원회의 구성이 공무원 중심으로 되어 있고,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제한되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인사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인사행정의 기본방침과 계획 등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민간전문가를 위원에 포함시키도록 명시함으로써 자의적인 인사행정 운영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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