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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민의원 등 21인
2017-05-31
국방위원회
2017-06-01
2017-06-02 ~ 2017-06-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집총을 수반하는 병역의 의무가 현역이나 보충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예비군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에서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체복무를 신청하고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집총을 수반하는 병역의 의무가 현역이나 보충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예비군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에서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체복무를 신청하고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788-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