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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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찬열의원 등 13인 2017-05-31 기획재정위원회 2017-06-01 2017-06-02 ~ 2017-06-11 법률안원문 (200711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hwp (200711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산업은 25만대의 차량이 면허되어 공로여객 수송의 38%를 담당하며 30만 종사원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공공 교통수단으로 사회적 책임과 기능을 다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침체,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 및 연료부담 등이 택시종사자의 실질수입 감소로 이어져,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국회와 정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기금 재원마련 근거를 마련하고 종사원 건강검진 및 자녀 장학금 등 복리후생 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설립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택시업계의 경영실태를 감안할 때 복지재단 운용금 출연 및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를 개선하고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택시 근로자 복지재단 지원확대를 약속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의한 법인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비율을 현행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99로 확대하고 지급기간을 2018년 12월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며 추가로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 납부하도록 하여 복지재단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개선도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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