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3.15]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27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2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주의원 등 27인 2017-03-15 기획재정위원회 2017-03-16 2017-03-16 ~ 2017-03-25 법률안원문 (2006188)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hwp (2006188)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사업자 등은 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 등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등에 의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수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판정 이후에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거쳐 피해 중소기업의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확정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거래관계에서 약자인 중소기업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대기업에 소송을 진행할 유인이 줄어들 뿐더러 설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한 피해의 원상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또한 그 기간 중 동시에 소송의 실익이 소멸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등을 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부터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중소기업 피해구제 및 동반성장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자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구제와 동반성장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하고자 함.

주요내용

별표 2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61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견제출 방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