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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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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2017-03-15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3-16 | 2017-03-16 ~ 2017-03-2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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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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