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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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배숙의원 등 11인 2017-05-30 보건복지위원회 2017-05-31 2017-06-01 ~ 2017-06-10 법률안원문 (2007080)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hwp (2007080)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을 증권의 매매나 대여를 통해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이른바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이 기금의 다양한 관리·운용 방식 중 증권의 매매·대여에 한하여 책임투자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책임투자를 실효적으로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책임투자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기금을 증권의 매매·대여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공공부문에의 투자 및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 등의 방식으로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도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한편, 책임투자의 기준과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4항, 제105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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