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3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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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대출의원 등 11인 2017-05-3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5-31 2017-06-01 ~ 2017-06-10 법률안원문 (200707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hwp (200707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6:한국’에 따르면 ‘뉴스를 소비할 때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설문한 결과,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뉴스 소비의 출발점이라는 응답 비율이 60%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인터넷 포털사업자들은 언론 기능을 활용하여 막대한 광고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특히 네이버의 경우 2016년 상반기 광고매출은 약 1조 4,000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반면에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온라인과 스마트기기를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 패러다임의 변화로 2016년 3분기까지 광고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약 500억 원에서 800억 원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방송사업자들의 경제적 기반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음.
그러나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업자들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분류되다 보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납부 등 대중매체로서의 공적 책무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임.
이에 인터넷 포털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콘텐츠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고, 이러한 분담금을 고려하여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5조의2 및 안 제26조제3항 신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http://future.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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