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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명연의원 등 11인
2017-05-30
보건복지위원회
2017-05-31
2017-06-01 ~ 2017-06-1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획.설계.시공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대상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평가 및 인증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 공동지침으로 2008년 처음 시행된 이후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상 의무적 인증 대상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등에 한정되어, 2016년 6월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인증 실적이 741건에 불과하고 이 중 민간시설은 177건으로 전체의 23.7%에 그치고 있음. 또한 인증의 유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 연장을 신청한 비율이 전체 만료 대상시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시설의 인증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에 민간이 신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대신 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의 유효검사를 하고 그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대상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이상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10조의2제3항).
나.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의 유효검사를 실시하고, 유효검사 결과 대상시설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
다.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인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0조의5제2호).
■ 제안이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획.설계.시공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대상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평가 및 인증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 공동지침으로 2008년 처음 시행된 이후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상 의무적 인증 대상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등에 한정되어, 2016년 6월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인증 실적이 741건에 불과하고 이 중 민간시설은 177건으로 전체의 23.7%에 그치고 있음. 또한 인증의 유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 연장을 신청한 비율이 전체 만료 대상시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시설의 인증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에 민간이 신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대신 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의 유효검사를 하고 그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대상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이상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10조의2제3항).
나.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의 유효검사를 실시하고, 유효검사 결과 대상시설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
다.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인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0조의5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