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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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문진국의원 등 11인 2017-05-30 환경노동위원회 2017-05-31 2017-06-01 ~ 2017-06-13 법률안원문 (200710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hwp (200710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의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26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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