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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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5.30.] [대통령령 제27863호, 2017.2.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ㆍ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263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원재료명 표시 대상 영업자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화하여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원재료명 표시 대상 영업자의 범위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제8조 및 별표 2 제2호사목)
    1)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ㆍ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하는 영업자를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그 영업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서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로 정함.
    2)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ㆍ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각각 정함.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 차등화(별표 2)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개선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863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영업자)”를 “(영양성분 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11조제1항”을 “법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각각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감경할”을 “줄일”로 하고, 같은 목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로 하며, 같은 목 5) 중 “그 결과,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을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로 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종전의 나목) 본문 중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가중할”을 “늘릴”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가중하는”을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으로 하며, 같은 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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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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