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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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17.5.30.] [법률 제14263호, 2016.5.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의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워크샵 발표에 따르면 식품알레르기는 소아기에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가장 현실적인 치료법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것임.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설문조사에서 초등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이 계란이나 우유 등을 먹고 식품알레르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 중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은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안전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을 실현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263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①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ㆍ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위한 표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ㆍ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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